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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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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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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34182025. 10. 15.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서울고등법원 2025누62272025. 7.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6면 글 상자 안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구 상증세법 제34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 상자 아래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은 2000년경부터 ○○팩토리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업을 하여 왔는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062025. 2.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액(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합계 13,625,796원 및 종합소득세 979,309원을 납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

대법원 2025두329622025.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06022021. 2.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모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2020. 4. 2.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염소들이 처음부터 CCC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512018. 8. 21.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분 에 한정된다. 3.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27년간 원고 박BB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재산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간 주’ 규정에 따라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것

대법원 2015두418212018. 12. 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09412018. 1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해진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나 행위를 규율하면서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427282017. 6.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1985년경 박□□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602017. 3. 24.
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박%%으로부터 매월 보험금(생존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일은 연금개시일인 2011. 7. 20.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291,412,848원으로 하여 2011. 10. 30. 피고에게 증여세 69,4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2092017. 3.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데, 특히 수익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1보험기간에는 생명보험의 성격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 관한 증여재산가액 산출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곽BB이 보험료를 전부 납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중도인출을 통해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1. 8. 16.에 곽B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5112016. 6.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대법원 2015두516132016. 10.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9572015. 1.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정만으로 박CC이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증여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2572015. 9.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누426372013. 2.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BBBB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은 증여에 적용되는 규정인바,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진정한 증여가 아니라) 의제증여되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168642013. 4.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의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J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5232012. 10.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공FF, 정GG의 각 증언, 감정인 김HH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의미 구 상증법 제34조 제l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48812012. 5.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