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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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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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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5232026. 1.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제711조 제1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1732025. 6.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위 신탁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서울고등법원 2025누62172025. 11. 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증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07992025. 6. 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8432025. 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312025. 8.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25두329622025.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2024. 2. 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행령 조항은 “상속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2024. 6. 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1782023. 1. 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

광주고등법원 2022누123632023. 6. 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

광주고등법원 2022누117422023. 6. 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6772022. 7. 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8442020. 6. 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042019. 6. 26.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9022019. 2.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그에 따라 과거 상증세법은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상증세법은 기존의 제33조부터 제42조를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어느 행위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헌법재판소 2016헌바662019. 4. 1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4872018. 11. 2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2018. 11. 28.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도출될 수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각호 외의 본문 부분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102018. 10.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의 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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