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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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 3. 20. 시행현행
- 총리령 제558호, 1996. 3. 26. 일부개정, 1996. 3.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 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신의주에서 각 출생하였으나 해방 무렵 월남한 이후 서로 알게 되었고 연령 차이가 20여년이 되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정한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은 반드시 양도자의 친지로 볼 수 있는 원인관계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한편 양수인이 양도인과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위와 같은 친하게 된 원인관계가 있는 것만으
위 회사에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고 회사업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사람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동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
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동서인 대표이사로부터 그 직을 넘겨 받은 이사는 그와 구
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여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고, '현저히 저
같은법 시행령 (1982. 12. 31. 대통령령 제 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이하 같다) 제41조제1항, 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1983. 2. 28. 재무부령 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이하 같다) 제11조를 적용하여 위 이ㅇㅇ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6개호를 규정하여 그 제6호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자의 친지를 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양도자의 친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한 동향, 동일직장 관계에까지 포함하는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조세법률주의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만일 위 규정취지가 친한 사실이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는 " 영제41조 제2항 제6호 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한 관계
원고의 남편인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었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을이 갑과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면, 을이 갑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
'양도자의 친지'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같은 법 제34조의4 소정의 증여가 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