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78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북부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0.6.8. 선고 89구9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가 약 8개월만에 원고에게 다시 양도한 소외 2는 위 소외 1과 동종의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로 평소 피혁가공기술자문관계로 아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금전거래와 물품거래가 있었던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과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인 친지라고 규정하는 바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부과처분이 부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살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단 중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는 더 따져볼 필요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