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 [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상고인
-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형준)
-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라슈미즈 라코스테 스시에테 아노님(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외 1인)
- 원심결
-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7.28.자 89항당312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표등록을 심판으로써 취소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계속 중에 취소의 대상 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되어 버리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당원 1983.4.12.선고, 82후67 판결, 1987.7.11.선고, 87후43 판결, 1989.12.12.선고, 88후9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제1심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 계속중에피청구인의 상표권 포기로 이 사건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심판의 목적물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항고심판 계속 중 상표권 소멸의 법률적 효과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같은 경우에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