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특허법원 2025허102772025. 7. 17.
권리범위확인(특)

벽산아파트) 단면보수공사를 위한 담수용 수조를 이용한 하수 우회 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시설물로 추정됩니다(특허법 제129조). 사진 1은 공사 안내판으로서, “2023년 청계천 차집관로(우안) 단면 보수 및 물막이 공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진 2 내지 10에는 물막이 공사를 위한 시설물이 촬영된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8872020. 12. 17.
기술료등

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특허법 제129조에 의하면, 피고의 산수뷰 제품 거푸집이 소외인의 청구범위 제1항상 거푸집과 동일하다면 거푸집 제조 방법에 관한 청구범위 제2항과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거푸집으로 제조되는 피고의 산수

대법원 2016다260707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

대법원 2018다221676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丁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특허법원 2007허82522008. 5. 2.
권리범위확인(특)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같은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377922005. 10. 27.
가처분이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 90후14061991. 1. 2.
상표등록취소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후14061991. 1. 29.
상표등록취소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에 상표권 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나] 상표등록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다] 상표등록의 취소심결에 대한 불복의 항고심에서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항고의 포기 또는 취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후22011991. 10. 11.
권리범위확인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