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3.13. 선고 90나128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기의 매매는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로서 피고는 할부대금 완제 전이라도 원고로 하여금 위 중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의무가 있는데, 위 중기는 피고가 종전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중기제작증까지 교부하였다가 위 중기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중기를 인도받은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수리를 완료한 점, 중기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중기등록 신청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등록에 중기제작증이 필요하며, 미등록 중기를 사용,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된 점이나 미등록 중기로서는 등록된 중기와 같이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공사를 수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상의 주된 채무의 하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제작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인도받아 그 수리를 마치고 나서 제작증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 그 이행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위 중기제작증 교부의무는 원고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는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의 3회 할부금부터의 지급지체에 불구하고 이 사건 중기제작증 교부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거시의 갑 제4호증(최고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988.12.1.자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 해제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 중기로 대규모 중기 사용용역을 수급하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 논·밭 정지작업 등 소규모 용역만을 수급하는 등 불법운행을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6.8.19. 선고 86누50 판결;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중기가 원고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기간의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원·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지급을 받을 때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피고가 그 금원을 완제하는 날까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