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241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 피고,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89구1435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매수하여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1이 다시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88.7.29. 위 임야 중 146,661분의 73,062 지분에 대하여는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6 앞으로, 위 임야 중 146,661분의 7,986 지분에 관하여는 그의 친구인 원고 3 앞으로 각 명의신탁한 사실과 피고는 위 망 소외 6과 원고 3 명의의 등기는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외 6과 원고 3에게 각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6은 1989.9.10.에 사망하여 아들과 처인 원고 1과 원고 2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및 원고 1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예일산업이라는 상호 아래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던 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매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매하는 것이 거래상 편리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위 망 소외 6과 원고 3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상 편리를 위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 1이 동인들에게 위 임야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 1990.7.24. 선고 89누8224 판결, 1990.8.28. 선고 90누3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원고 1의 거래상 편리한 사정때문에 부득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소외 7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위 증거들의 내용 또한 원고 1이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타인명의로 매수하고 등기한 것이 어떤 점에서 편리한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막연히 거래상 편리하다는 것이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치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13,14,23,27,30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도 받음이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다량의 토지를 자신의 계산하에 직원, 친척 또는 친구의 이름을 빌려 직접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는 부동산투기거래자인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위 망 소외 6이나 원고 3의 명의로 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실을 감추고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고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정에 관한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