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21>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신설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8건
관계없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이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에 관한 것으로, 당시 위 규정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항과 같이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주주명부가 작성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변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
것이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다른 내용의 법령[구 상속세법(1990. 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제29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수증자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의제 규정의 법적 성질 초기의 증여의제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 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구 상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제1항 증여의제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포함한 34명에게 HHH의 주식 541,526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H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에게 TT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에게 TT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
포함한 34명에게 KKK의 주식 541,526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추가주장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의제·추정하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1문 등,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추정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등 및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추정하지 아니하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2문 등(이하 ‘광의의 증여의제·추정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명의신탁이
가.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존 명의신탁자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은 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28. 원고에 대하여 ‘김AA이 1995. 5. 12.과 2000.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
명의로 55,000주, 임&& 명의로 25,000주 인수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사건 각 처분) (1)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l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2) 원고 임@@, 백
건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단은 1060.8.13. ‘재단법인 ○○○○○○종총무원유지재단’이라는 명칭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