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박용 외 2인
-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 세봉방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만규
- 원 판 결
-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5.30. 자, 86항당239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결에서는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4후83 판결,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이 사건에 관한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 유사범위 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을 기본의 장으로 한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위 등록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함에도 환송 전 원심결이 유사의장과 (가)호는 대비하지 아니하고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고, 환송 후 원심결이유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가)호는 이 사건 등록의장보다 선등록된 청구인의 의장에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가)호 의장에 미칠 수 없다고 함에 있는바, 환송 후 원심결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파기이유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심결, 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확정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1987.9.8. 선고 85후114 판결, 1990.2.9.선고 89후186 판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선등록의장 (갑3호증 : 의장권은 기간만료로 소멸됨)과 (가)호 의장을 대비해 보면 두 의장은 챈널형의 상부지지구, 원추대형의 중간탄성체, 원형의 하부지지판의 형상이 유사하고 상부지지구와 중간탄성체를 볼트와 너트로 연결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같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을 때와 높였을 때의 전체적인 미감이 극히 유사하고, 한편 피청구인의 유사의장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위 선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의장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갑 9호증, 갑13호증 참조)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호 의장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의장을 합체한 것에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가)호 의장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결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고 따라서 원심결에 의장이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