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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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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93후3811994. 5. 24.
권리범위확인

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 내용의 특정 정도 다. 위 "나"항의 특정이 미흡한 경우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0후11231991. 6. 28.
권리범위확인

가. 대법원의 환송 후 특허청의 원심결이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지만,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적용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선등록의장과 피청구인의 등록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등록된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등록의장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피청구인의 등록의

대법원 90후3801990. 7. 24.
상표등록무효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89후12401990. 7. 10.
상표등록취소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가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명한 원심결 이후 그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후1391989. 3. 28.
권리범위확인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asics"과 "TIGON"의 유사여부(적극) TIGON 타이건 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의 효력 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 그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대법원 84후211987. 4. 28.
상표권리범위확인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심결하여 종결한 경우, 불복상고의 대상 나.상표법 제43조 소정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청구의 목적 다.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라.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마. 상표의 요부가 왕관을 쓴 2마리의 사자가 지구의를 받쳐들고 서있는 도형인 등록상표와 2마리의 왕관을 쓰지 않은 사자가 월계수로 둘러싸인 원형 속에 “”의 기호를 표시한 도형을 잡고 서 있는 도형인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대법원 84후611985. 3. 12.
실용신안무효

환송후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서면심리만으로 환송전 심판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와 환송판결의 기속력

대법원 85후21985. 7. 23.
상표취소

다. 상표법 제51조,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0조, 제121조, 제144조의 규정에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며 항고심판의 심

대법원 84후841985. 7. 23.
상표등록무효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가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 다. 가구 및 침대가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4후191985. 4. 23.
권리범위확인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 청구인의 상고이익 유무(적극) 나. 등록된 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가부

대법원 84후831985. 4. 9.
상표등록무효

가.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 나. 침구와 가구류가 동종상품인지 여부

대법원 74후711976. 10. 12.
상표등록무효

으로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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