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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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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인용 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조
  • 의료법 제33조 · 제36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건 정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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