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도봉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구115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나,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1.10.선고 87누607 판결; 1989.7.25.선고 87누561 판결; 1991.3.22.선고 90누8220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무효라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스스로 당초의 증여후에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증여세추가부과가 있을 것이 예상되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편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을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을 담합소송에 의하여 말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