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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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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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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0.12.31, 1994.12.22>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하며, 離婚한 者의 一方이 民法 第839條의2 또는 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一方으로부터 財産分割을 請求하여 第11條第1項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財産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③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0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3352024. 9. 11.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를 변경 내지 확장하여 새로이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최초 입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13762018. 12. 13.
배당이익

0,000원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하여 aaa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24,000,000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782015. 6.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되는 법령과 다른 내용의 법령[구 상속세법(1990. 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제29조의2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

헌법재판소 2013헌바1172015. 1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및 입법취지 (1) 심판대상조항의 최초 입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9852009. 1.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실지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는 무관한 주장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332009. 1. 20.
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단은 1060.8.13. ‘재단법인 ○○○○○○종총무원유지재단’이라는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6232007. 5. 31.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개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민법상 대리의 법리,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 및 아래 (나)항에서 같다)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

대법원 2002두112882004. 7.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피도용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도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증여자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의 의사로 그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두28262003. 10.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352002. 1. 3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

1.계약의 자유 등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이념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의해제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을 재증여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평과세라는 증여세제의

대법원 2000두44082002. 5. 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임은 별론으로 하고 무상양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두102952002.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1헌바252001. 12. 20.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그렇다면,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와 증여세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1항의 증여재산의 "취득"은 이를 소유권 취득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사용ㆍ수익권만 취득한 단계에서 이를

대법원 2000두97312001. 1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대법원 99두40822001. 11.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대법원 2000두12942001. 11.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9두80392001. 3.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7헌바661999. 5. 2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1.가.증여세 회피기도의 차단, 과세행정의 능률 제고 등을 위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자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한 후 6개월 내에는

서울고등법원 96구323191999. 2. 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증여세 부분에 관한 판단 ⑴ 관계법령 등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부의무자

서울행법 99구100931999. 8.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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