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구1816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그 제6호에서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 그 제2항은 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령 제3조의 2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의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의 2-13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위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공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