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3나488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피고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그 수여받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 등과 수취인을 '삼진기계 소외 3'으로 보충한 다음,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소외 4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자신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소외 5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 및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5 명의의 제4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선의취득을 다투는 취지의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판결 참조), 또한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79판결; 1994.5.10. 선고 93다58721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