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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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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3622020. 11. 3.
부당이득금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8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12702019. 6. 20.
부당이득금

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업무)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 신용계업무2. 신용부금업무3. 예금 및 적금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65602012. 9. 2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제18호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XX저축은행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252012. 4. 1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대업무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포함되는바, 원고가 XX 등을 위하여 대행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6322012. 1. 1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l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출업무뿐만 아니라 그 부대업무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포함되는바, 원고가 CC상호저축은행을 위하 여 대행한 대출신청접수, 대출심사를 위한 대출신청인의 신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2012. 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2 등은 언제든지 위 차명주주들을 자신들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나) 특히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호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PF 시행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12342011. 6. 10.
손해배상(기)

006. 9. 27. 다시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17. 현재의 회사명칭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발행 및 보호예수 경위 1) 구조조정전문회사인 크레디온 주식회사(

대법원 2009도144642011. 10.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甲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른바 특수목적법인(SPC)인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乙 회사에 甲 은행 자금을 대출하여 乙 회사 명의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甲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9노5142009. 12. 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범위가 아닌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은행의 임직원들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2009. 6. 30.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뇌물 공여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직접 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 및 공소외 1 저축은행 정관 제2조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인 점, ②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

서울고등법원 2005나909042007. 1. 11.
대여금

구할 수 없고, 셋째로, 어음할인 의뢰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1조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법적인 여신행위이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넷째로, 원고 은행은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

서울고등법원 2005나748652007. 4. 19.
주권인도

천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2) 피고 증권예탁결제원(2005. 1. 29. ‘증권예탁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2007.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에게 위 제14호에 의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한 점, ② 은행법 제2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장기신용은행법 제8조 등도 위 조항처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장기신용저축은행 등이 일정한 업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금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2006. 6. 27.
파산선고

변경하였다가, 2002. 3. 23.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유동성 부족과

대법원 2000다532742002. 2. 22.
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재정경제원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신용금고 업무방법서 중 약정이율의 변경권한을 상호신용금고에 부여하고 그 이율변경에 거래자가 부동의 시 대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사법상 효력

서울지법 98가합814171999. 5. 27.
보험금

에서 '상호신용금고 등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 단기금융업법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로서 상호신용금고 등이 수입한 예탁금 2. 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대법원 97다499781998. 7. 24.
손해배상(기)

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로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참조)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호신용금고업을 하는 회사로서 어음거래 및 어음할인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할인취득

대법원 95다436791996. 10. 11.
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에 위반한 어음할인거래행위와 어음발행자의 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소극)

대법원 94다548561995. 9. 15.
약속어음금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및어음할인 규정의 효력 다.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법 92노14161993. 3. 19.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인적, 물적 설비 없는 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낙찰계를 운영하는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