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17조 (인적 항변의 절단)
제17조(인적 항변의 절단)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抗辯)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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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어음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자신이 갖는 실제적 이익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 회사로서는 수취인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그 정을 모르고 배서양도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인적 항변의 절단(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으로 어음상의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제3자가 그 정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
융통어음의 의의와 융통어음 발행자의 항변권 및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데,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어음법 제17조 단서규정에 따라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약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어음행위의 무인성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소극)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피융통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을 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어음발행인)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가 백지의 보충 없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인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한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중 1인은 채권자에게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다른 1인은 어음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어음보증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그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원인채무자는 어음금의 지급으로써 압류 및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