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학교법인 남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 피고,피상고인
- 동대구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4. 9. 30. 선고 93구12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채권의 확보와 제3취득자의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하여는,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그 여관업을 폐업한 날을 1992. 4. 30.이라고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무의무성립일은 적어도 위 1992. 4. 30. 이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2. 5. 13.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1992 사업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524,635,740원 부분은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그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만 그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또는 세법상 폐업일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압류대상이 되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은 세무서장이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그 징수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른바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소론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