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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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발생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납부의 무효 여부 (1)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
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 압류처분 이후로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도래한 이 조세채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 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 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
르면, 원고가 1983. 8. 29. 망인의 이자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5, 6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6)에 따르면 위 압류는 그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위 압류처분 이후로 법정기일(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등을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도래한 이 조세채
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의 규정취지,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부동산압류 효력 확장의 의미와 한계, 파산절차의 목적 및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세채권자의 지위 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신탁법상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의 모든 체납액을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체납액 또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자체를 압류한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였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부동산은 2014. 4. 9. 제3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채무자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국세징수법(2014. 11. 19. 법률 제128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의 상속세 체납액 완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관련 법리 ⑴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
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주장 2).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1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
는 해제되어야 한다. 4. 상속세 완납을 이유로 한 압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구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국세징수법상 압
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3. 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
징수세액인 2,746,983,500원의 범위에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주장을 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 세무서장의 징수 절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 회사의 채권을 압류한 본건에 적용될 것이 아
어 종료된 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제2 내지 5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가 2001.경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대법원 2012. 5. 1
. 2) 원고는 JJJJ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 2000.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뿐만 아니라 압류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