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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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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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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22나512212022. 10. 19.
부당이득금반환

한 2014. x. x.자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2021. x. xx.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징수법 제48조),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인 2014. x. x.에 소급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3. x. xx.과 2014. x. xx.이므로 그때로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107582022. 1. 11.
부당이득금반환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8조에 의하면,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20

순천지원 2014가단709042014. 5. 30.
손해배상(국)

촉탁에 의한 압류기입등기도 없고,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BB에 대해서 아무런 배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926972012. 5. 25.
채권양도등

고 3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피고 2, 피고 3에게 인수되었고,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았다. 4) 피고 1은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자로서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국세징수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10일 내에 배분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의 인수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두73292001. 12. 11.
배분처분취소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매수대금 완납시)

서울지법 2000나60002000. 6. 8.
손해배상(기)

저당권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8조 및 제68조 소정의 압류 및 공매통지가 흠결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51931996. 12. 20.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1989. 12. 12. 선고 89누4024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이 재산압류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국세에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대구고등법원 79구461979. 12. 27.
행정처분취소

구는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한 교부청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 할 것이요, 설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48조에 따라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압류통지한 국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하였다 할지라도 그 배당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함은 몰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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