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손실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충청북도지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1994. 9. 30. 선고 94구8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법 제8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61조, 제63조에서 보상금 청구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이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