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영동조합법인 약선원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 원심판결
- 대전지법 1998. 3. 27. 선고 97나794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신농민유통 주식회사가 액면 금 15,0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 금 9,4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배서의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제1 어음을 소외 1에게, 제2 어음을 소외 2에게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양도한 사실, 소외 1은 제1 어음을 소외 3에게, 소외 2는 제2 어음을 소외 신중앙상호신용금고에게 각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는데, 제1, 2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그 이후 제1 어음에 대하여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하였고, 제2 어음에 대하여는 신중앙상호신용금고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함으로써, 원고가 각 어음금을 상환하고 제1, 2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한 자는 어음면에 배서를 한 바 없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제1, 2 어음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 소외 2가 어음의 최후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이 원고 자신이 직접 취득한 재소구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구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