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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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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49조 (재상환청구금액)

제49조(재상환청구금액) 환어음을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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