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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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효과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피고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구에 의하여 어음을 환수한 경우, 재소구에 관한 권리관계
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 제77조, 제47조 제1항, 상법 제57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공영토건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지는 합동책임의 성질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