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31.
글씨 크기

어음법 제47조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도 제2항의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④ 어음채무자 중 1명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後者)에 대하여도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전지법 2002가단369282003. 8. 20.
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효과가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피고가 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194481998. 8. 21.
약속어음금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구에 의하여 어음을 환수한 경우, 재소구에 관한 권리관계

대법원 94다503971995. 11. 10.
정리채권확인

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 제77조, 제47조 제1항, 상법 제57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가 공영토건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대법원 87다카13561989. 2. 28.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지는 합동책임의 성질

마산지법 87나1751988. 1. 8.
약속어음금

어음요건이 흠결된 약속어음의 환수자가 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다카14111984. 4. 10.
약속어음금

거절증서작성면제와 지급제시의 입증책임

서울고법 70나501970. 10. 1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