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두3924 판결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유진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형)
- 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 4. 27. 선고 99누172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비거주자인 일본국 판신관광 주식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이나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및 그 차액 등은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화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투자 원본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거주자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본불가침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률 제17조는 1995. 12. 6. 법률 제4981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7.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5 사업연도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