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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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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37722015. 5.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 ‘예수부채’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개정 전 조항의 ‘수신자금’에 관한 판례의 해석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이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무관하게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4882007. 6. 27.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6)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대여금을 포함시킨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00세무서장이 위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

대법원 2000두39242001. 12. 28.
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에 있어 기준통화(=원화)

대법원 97누39032000. 2.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

대법원 89누55221989. 11. 28.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서울고법 84구9341985. 6.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4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라고 하더라

대법원 82누1771984. 2. 14.
행정처분취소

98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122조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

대법원 82누1741983. 12. 13.
행정처분취소ㆍ주민세부과처분취소

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122조를 근거삼아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징수

대구고등법원 81구551982. 3. 9.
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

같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에 규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득도 없는 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제54조 제2항 및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돈 56,925,3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에 세율 25/100를

대법원 80누1601980. 6.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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