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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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21호, 1973. 2. 16. 일부개정, 1973. 2. 16.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5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 ‘예수부채’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개정 전 조항의 ‘수신자금’에 관한 판례의 해석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이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무관하게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이 사건 대위변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6)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대여금을 포함시킨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00세무서장이 위 법조항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에 있어 기준통화(=원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
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4조 제1항, 제53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라고 하더라
98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122조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
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122조를 근거삼아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징수
같은법 제56조 제1항제3항 에 규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득도 없는 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같은법 제53조 제2항제54조 제2항 및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위 주식의 양도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돈 56,925,3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고 이에 세율 25/100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