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8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5. 10. 14. 선고 2005나793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50-7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같은 리 산 18-46에서 1956. 12. 1.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마생상점의 소유였다. 피고는 1993.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상환대장에 의하면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50-7 전 123평(이하 ‘1450-7 토지’라 한다)은 소외 1이 분배받아 아들인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1450-7’ 지번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다. 소외 2는 1965. 1. 24.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1350-7)를 4,000원에 매도하여(매도증서에는 매도대상 부동산이 위 승언리 1450-7 토지로 기재되어 있음) 그 무렵부터 위 소외 3이 이를 점유·경작하였고, 1969. 4. 18. 소외 3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상속하여 점유·경작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1350-7)에 관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망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소외 3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65. 1. 24.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토지(1350-7)가 분배대상 토지로서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한 1450-7 토지와 같은 토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1450-7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귀속재산이고, 그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1350-7)를 매수한 망 소외 3 및 그 상속인인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가사 이 사건 토지(1350-7)가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한 토지(1450-7)와 동일한 토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2 내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외 2 내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4865 판결,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상환대장(갑 제2호증)에는 소외 1이 1450-7 토지를 위 승언리 1421-1, 3, 1350-5, 6 등 다른 8필지와 함께 분배받아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하고 이어서 소외 2가 1450-7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전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비고란에는 위 9필지 토지의 전(前)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데 1450-7 토지의 경우 ‘山 18-46’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위 서증이 사본으로 제출되어 그 기재가 흐릿한 점에 비추어 ‘山 18-46’ 문구가 원래 기재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추가기재한 것인지 불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토지(1350-7)와 1450-7 토지는 면적이 같은 점, 위 지번 ‘1450-7’ 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인 ‘1350-7’ 과 유사한 점, 상환대장에 기재된 ‘1450-7’ 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므로 ‘1450-7’ 지번에 해당하는 어느 토지 역시 소외 2가 상환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상환대장에 기재된 1450-7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상환대장 및 매도증서상 지번의 기재는 오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한 소외 2의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망 소외 3이 1965. 1. 24.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경작지로 점유하여 온 이상 망인 및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지, 상환대장의 원본에는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환대장에 1956년의 등록전환 이후의 지번이 기재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아직까지도 소외 2 내지 그 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로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주장·입증할 기회를 주어 이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망 소외 3 및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가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