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4. 12. 23.
글씨 크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

제38조 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는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대장은 이를 세무서에도 비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2다174552014. 12. 24.
소유권말소등기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875082010. 4.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732112007. 10. 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686222006. 2. 24.
소유권이전등기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205711998. 4. 10.
소유권이전등기등

상환대장에 '갑 포기, 을 잔액 납부'라는 취지의 부가기재만 있는 경우, 그 농지가 을에게 적법하게 재분배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다426251998. 2.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소표에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상환대장상의 지번 기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그 지적 표시를 정정하면서 정정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란의 기재도 당시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분배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다411031998. 11.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606081996. 4.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환대장에 근거한 상환대장보조부에 따라 상환증서가 교부된 경우,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의 적법성 추정 여부(적극)

대법원 94다276491995. 9.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그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과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농지소표상 지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추정력 유무 라.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토지수용의 효과를 다투면서 기업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 청구와 병합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확인의

대법원 93다41201994. 1. 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원 1989.4.11. 선고 88다카4628 판결 참조). 한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는 "구청,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는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대장은 이를 세무서에도 비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대법원 94다81981994. 5.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농지에 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농지분배의 확정 후 재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다254721993. 3. 26.
소유권이전등기

가. 1951년경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수분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경작권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수분배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가 농지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된 후 수분배자가 정부에 반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라.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대법원 92다254721993. 3. 26.
소유권이전등기

가. 1951년경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수분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경작권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수분배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거한 경우나 사실상 경작을 포기하고 방치한 경우가 농지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분배된 후 수분배자가 정부에 반환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라.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대법원 89다카68121990. 8. 14.
소유권이전등기

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나.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을 들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판결에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임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재심원고의 입증책임 다. 민사판결이 있은 후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의 신중한 심리 끝에 그것이 사기판결임이 밝혀져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에서 각 인정된 사실 간의 신빙성의 우열 라. 농가소재지 관서가 작성한 상환대장의 농지분배에 관한 추정력

대법원 89다카248651990. 10. 23.
소유권확인등

상환대장과 농지소표의 농지분배에 관한 증명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