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피 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 변론종결
- 2011. 9. 1.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0. 4. 30. 한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 (주소 2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30. 한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 (주소 2 생략)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가 처분일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일을 2010. 4. 30.로 특정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6. 소외 1과 사이에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접수번호 생략)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위 소외 1이 국세를 체납하자 2008. 10. 29.경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건물, 그 부속 토지, 경기 여주군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9. 10. 29.경 피고에게 공매대행 의뢰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 27. 공매공고 및 통지를 시작으로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을 일괄공매에 붙여 2010. 4. 30.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은 소외 2에게 688,880,000원에 매각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위 매각대금은 2010. 5. 27.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의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다(원고는 4순위로 147,154,496원을, 이천세무서는 5, 9순위로 100,557,250원을 각 배분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공매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은 전세권의 목적이 된 재산이므로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시행령 조항에 반하여 이를 일괄공매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재산을 구분공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체납국세와 공매재산상 권리자의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세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잉여가 없을 경우에만 구분공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그 각 부동산이 유기적 관계에서 갖는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가액도 고가로 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성질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유사한 공매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배분잉여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숙박시설이고 나머지 각 압류부동산은 그 부지이거나 인접한 숙박시설 주차장이어서 이들을 일괄매각하는 것이 체납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을 일괄공매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재산 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잉여가치의 유무 등 아무런 예외를 상정함이 없이 단정적으로 전세권의 목적이 된 재산의 경우는 다른 재산과 구분공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는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관하여 이를 개별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피고가 거론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있어 일괄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01조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에 반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강제적인 환가절차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유사한 부분이 많기는 하나, 그 근거 법률인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의 제정목적이나 강제력의 행사요건, 대금납부 방법이나 배분절차, 절차의 주관자(공매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피고,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 등 곳곳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공매를 함에 있어서는 진행되는 절차의 성질이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민사집행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전세권의 목적이 된 재산을 민사집행법상 일괄경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른 재산과 일괄공매하는 것은 앞서 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같은 판단은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가 체납국세와 공매재산상 권리자의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 않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 쟁점건물 부분만 별도로 공매되는 경우에 이의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전세권자나 이해관계인의 기대나 이익에 반하는 측면도 있다). 즉, 이 사건 공매처분은 구분공매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에 위반된 것이고, 위 시행령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일괄공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하자의 정도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매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성질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유추적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민사집행법 관련규정 내지 그 해석론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피고가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