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체납자 소유의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괄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를 이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는 전세권자 등이 있는 공매재산의 일괄공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국세징수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체납자, 매수인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부동산 중 이 사건 쟁점건물은 전세권의 목적이 된 재산이므로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시행령 조항에 반하여 이를 일괄공매하였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