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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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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8조 (일괄매각결정)

제98조(일괄매각결정)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2442021. 6. 24.
부당이득금

18,817,016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인천 공사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여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거나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52852017. 2. 14.
사해행위취소

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합2902015. 11. 19.
사해행위취소

미등기 건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1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대상인 미등기 건물과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는데, 피고 또한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미완성 상태의

대법원 2013다841792015. 12. 10.
사해행위취소등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841622015. 12. 10.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6642011. 10. 13.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어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는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관하여 이를 개별매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물론, 피고가 거론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있어 일괄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01조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에 반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헌법재판소 2006헌바392007. 10. 25.
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22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마7962004. 11. 30.
부동산낙찰불허가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03마8032003. 8. 19.
부동산낙찰허가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동일한 담보제공자에게 귀속된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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