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 상 고 인
- 피고인
- 변 호 인
-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8. 6. 5. 선고 2007노42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를 절취한 후 그 CD에 담겨 있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가리스트 CD에 담긴 자료는 단순한 선박용 엔진부품의 규격, 단가 및 거래처 등에 관한 개별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선박용 엔진부품의 판매업체로서 공소외 회사의 영업노하우(know-how)가 집적된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