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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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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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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2025. 11. 7.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3202025. 12. 16.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마산지원 2022고단1320)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 자를 수출한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본문 제1 호 가목(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다. 피고인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대법원 2022도86642025. 8. 1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2024. 5.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4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

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2024. 12.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4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

대법원 2023도35092023. 12. 14.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2020. 8. 2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3, 공소외 2 특정일 ECM 접속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 2019노1382020. 8. 13.
[형사] 압색집행 잘못으로 무죄(울산지방법원 2019노138)

것인데, 원심은 법인 대표자 등이 영업 비밀국외누설미수 범행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양벌 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 고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112017. 8. 18.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0552016. 10. 25.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인 □□, ○○, △△, ◇◇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

울산지방법원 2013노402013. 8.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5602012. 11. 15.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 피고인 ○○○○○○○,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2항(각 대표자 등의 영업비밀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최○○, 송○○, 주○○, 김○○, 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송○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6892012. 11. 22.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0조 ○ 피고인 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피고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조○○, 장○○, 김○○, 이○○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대법원 2008도43972011. 1.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7842010. 6.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대법원 2008도53642008. 9. 11.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도2311995. 12.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부정사용하면서 1991. 12. 9.경부터는 위와 같이 제작된 컴퓨터를 마치 위 회사들의 상품인 양 광고하면서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2조를 위배하고, 위 금형에 새겨진 상품명 TOPHEAD SUPER COMPUTER 286, TOPHEAD SUPER COMPUTER 386에서 TOPHEAD SUPER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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