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30, 2024.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963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9225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767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본문(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 자를 수출한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본문 제1 호 가목(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다. 피고인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4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피고인 4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3, 공소외 2 특정일 ECM 접속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것인데, 원심은 법인 대표자 등이 영업 비밀국외누설미수 범행을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양벌 규정인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 고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
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인 □□, ○○, △△, ◇◇ 도매점장들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J엔진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 피고인 ○○○○○○○,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2항(각 대표자 등의 영업비밀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최○○, 송○○, 주○○, 김○○, 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송○
0조 ○ 피고인 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피고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조○○, 장○○, 김○○, 이○○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Lipfeel, 리프트머셀"은 홍합 추출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품표지인 "리프리놀" 또는 "Lyprinol"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부정사용하면서 1991. 12. 9.경부터는 위와 같이 제작된 컴퓨터를 마치 위 회사들의 상품인 양 광고하면서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2조를 위배하고, 위 금형에 새겨진 상품명 TOPHEAD SUPER COMPUTER 286, TOPHEAD SUPER COMPUTER 386에서 TOPHEAD SUPER CO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