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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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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18.4.17, 2021.12.7, 2024.2.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24.2.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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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3건

대법원 2025도215222026. 4. 3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 /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도119062026. 1. 1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등을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2025. 7.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유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2025. 5. 9.
[형사] 피해회사(삼성전자의 자회사)의 협력사 대표가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부품인 '스핀척'을 경쟁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직원들의 PC 및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 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1492025. 11. 7.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포괄하여, 영업비밀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비밀 사용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3202025. 12. 16.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마산지원 2022고단1320)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본문, 제18조 제1항 본문 제1 호 가목(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점) 다. 피고인 C: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제1호 가목, 형법

대법원 2022도86642025. 8. 1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98, 2024고합41(병합), 116(병합)2024. 10. 1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2 ○ 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7552024. 5.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호법(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다. 피고인 5 회사 : 구 산업기술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대구지방법원 2024노17702024. 12. 1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누설의 점) ○ 피고인 4 : 구 산업기술

대법원 2022도168512024. 4. 12.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라도, 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정보의 비공지성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2023. 7. 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나목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란 대상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하여 대상기술을

대법원 2023도35092023. 12. 14.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도512022. 6. 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2020. 8. 2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①

대법원 2016도146422020. 2. 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도137922019. 10. 3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도12412019. 9. 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도137912019. 10. 31.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9032018. 10. 1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주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목, 벌금형 선택 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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