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792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 변 호 인
- 변호사 조자룡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 9. 4. 선고 2007노16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고 한다) 제133조 제1항은 ‘이 법에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무단행위가 국토이용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국토이용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다만 제80조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제11조 제1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와 같은 무단행위는 국토이용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토이용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 등은 위법하고, 가사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국토이용법 제142조 소정의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74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국토이용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토이용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3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3의2]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호, 제11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법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이용법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