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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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니라 재해위험 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권고 내지는 지도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42조 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다. 나. 행정청은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처
원상회복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 및 의견청취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국토계획법 제142조 위반죄 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이 행정청의 권고 내지는 지도에 불과한지 여부 B군수는 이 사건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택),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형법 제 30조(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J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2조 제1항(사용
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