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8. 23. 선고 72마74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글씨 크기
판시사항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 원 심 정
- 대구지방 1972. 5. 30. 선고 72라7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재판장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본안심판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여부를 알아보고 그 보정을 시켰어야 하겠거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없이 곧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조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재판장대법원판사주재황
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이영섭
대법원판사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