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무외 2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 7. 1. 선고 2008누370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서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53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동 (이하 생략) 도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8. 3. 7. 이 사건 토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로 선정하여 그 개별공시지가에 소정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유소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도로는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주유소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토지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도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