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동부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 피고, 상고인
- 변준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나346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6.29.
소외인 에게 액면 금 1,529,000원, 지급일 1990.10.2.,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상업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어음의 액면금을 71,529,000원으로 변조한 다음 같은 해 6.30. 피고에게 배서양도하여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변조된 어음을 지급제시하였고, 위 은행은 같은 해 10.5.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변조된 액면 금 71,529,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원고로서는 그 발행 당시의 액면금액인 금 1,529,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채무를 부담함은 당연하고, 그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위 어음을 취득한 피고도 그 발행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변조 전의 액면금액인 금 1,529,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 변조된 어음에 터잡아 그 발행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받은 변조된 액면 금 71,529,000원 중 원고가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당초의 액면 금 1,529,000원을 초과하는 금 70,000,000원 부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가사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인인 위 은행이 피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액면금이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그 변조사실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채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피고와 소외인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조된 액면대로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변조된 액면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지급은행에서 정당한 액면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범위 안에서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돈을 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이 때에 피고의 자산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련하여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변조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그 변조된 액면금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지는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데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