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9조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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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9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1001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
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취인을 착오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문언을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게 정정한 것이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의 책임범위 나. 약속어음의 지급인인 은행이 과실로 액면금액의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초과지급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여 어음금 수령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고 하여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어음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어음위조와 표현대리규정의 유추적용
가. 어음의 변조와 배서인의 책임 나. 어음의 변개가 있은 경우 배서인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입증 책임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1.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소구책임 2.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여부(소극)
약속어음 발행인의 수취인 변조와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의 책임
지시금지문구 위의 어음첨부는 어음변조에 해당한다
는 경우에는 변조전의 기명날인 자는 변조전의 원 문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할 것인 바( 어음법 제77조, 제69조) 원심의 위 적법한 인정사실에 의한다면 이 사건 융통어음 발행인인 피고는 위 어음을 양수한 제3자인 원고에게 융통어음이라거나,기한후배서 등 사유로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