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91. 11. 29. 선고 90나688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0가합1336, 3486(병합) 판결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652,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9.8.17.부터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6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이익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기대여명표 표지와 내용), 갑 제17호증의 1, 2(거래가격 표지 및 그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급여지급확인서), 갑 제7호증(경력증명서),갑 제8호증(단체협약), 갑 제9호증(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및 원심의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0.5.2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2월 남짓한 도시지역 거주 남자이고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38년 남짓하며, 1988.3.25.경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 공무과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오면서 사망 당시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합하여 월 평균 금 689,601원의 수입을 얻어 왔고,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에 위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년도 도시일용노동인부의 노임은 금 16,100원인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일부터 위 회사의 정년퇴직일인 2015.5.31.까지 309개월(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미만은 뒤에 보는 도시일용노동기간에 산입한다.)동안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689,601원씩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459,734원(689,601×2/3)의 순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의 평균여명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60개월(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동안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402,500원(16,100×25)씩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268,333원(402,500×2/3,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에 대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공제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그 금액은 금 97,843,229원{459,734×198.3091 4446+268,333×(223.1803 8028-198.3091 444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금 7,191,892원)
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05,035,121원(97,843,229+7,191,892)이나 앞에서 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73,524,584원(105,035,121×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중 위자료 금액을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마. 상속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제적등본), 갑 제1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원심공동원고인 소외 3은 망인의 처이며 그 호주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 73,524,584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의 합계 금 78,524,584원의 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 소외 3은 금 39,262,292원(78,524,584원×2/4), 원고들은 금 19,631,146원(78,524,584원×1/4)씩을 승계취득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외 3은 소외 1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자식인 태아를 낙태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인은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오로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약식명령), 갑 제18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소외 1가 사망하자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 때문에 고민하여 오다가 1989.9.18. 순천시내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아 그 다음날 임신 약 5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1(최고장), 갑 제18호증의 4(고소장), 5, 10(원고 2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88조, 10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도 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한편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내지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든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태아를 낙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인은 호주상속을 할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인의 상속분은 1/2이 되고, 낙태한 경우도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3이 위 낙태죄를 범한 것은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동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소외 3은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2,631,146원(상속분 19,631,14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금 19,978,6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0.10.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이 때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금 2,652,527원에 대하여는 위 1989.8.17.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해당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