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989. 5. 18. 선고 88나12537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전중진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보조참가인
- 정관조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88가소133345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8,000원 및 이에 대한 1988.9.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 2,621,369원의 추심금채권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8.8.9. 부산지방법원 88타기8601, 88602사건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소속 부산구포우체국에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지급되도록 위탁되어져 있는 동인의 피고에 대한 금 468,000원의 예금수령채권(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수령채권이라 할 것이다)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서 원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피전부채권은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증명원), 갑 제3호증의 1(보상급지급업무위탁협정),2(보상금지급영수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국가유공자증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인 상이등급 1급의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훈번호028525로 보상금인 소정의 연금을 매월 지급받고 있는 사실, 위 보상금의 지급은 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장이 위 법률 제83조 제2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사무를 체신부장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체신관서가 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지급방법은 위탁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별로 보상금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금특별계좌(이는 우편대체계좌와 온라인예금계좌로 구분된다)를 설치하여 이 특별계좌를 통하여 하되, 이에는 수령인으로 하여금 수습권자의 거주지 인근 지정우체국에 연금증서와 수령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서에 날인을 하게 한 후 현금을 지급하는 우편대체계좌에 의한 방법과 수급권자가 개설한 온라인 우체국의 예금계좌에 위탁받은 자금을 이체하여 입금함으로서 지급하는 온라인 예금계좌에 의한 방법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특별계좌 중 우편대체계좌에 의한 지급방법에 따라 그 거주지 관할우체국인 부산구포우체국에서 그 지급일인 매월 15일경 위와 같이 연금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명의의 위 우체국 일련번호028525 통장증서에 입금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468,000원의 예금수령채권이 있다하여 동 채권에 대하여 위에서 본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위와 같이 위 우체국 일련번호028525 통장증서에 입금된 금 468,000원의 예금수령채권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번호가 국가 유공자증서상의 보훈번호이고, 달리 위 우체국에 동인명의로 위와 같은 번호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위 연금수령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연금수령채권은 위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며, 이는 위와 같이 지급사무의 위탁에 의하여 그 지급담당기관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법률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산구포우체국에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그 수령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 보상금으로 이미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 후 다시 피고에게 예탁되어진 일반예금채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압류나 양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우체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금원은 위 법률 제83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특별계좌 중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전부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률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아 그 명의로 예탁된 일반예금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즉, 위 법률 제83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그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타기관에 위탁하여 그 위탁기관에 설치한 특별계좌 중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스스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지급하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