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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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행현행
-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연금이 지급사무위탁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관할우체국에 입금된 경우 그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