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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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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2재두4972013. 4. 11.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가정법원 2008드합8662011. 6. 23.
이혼등

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부산가법 2008드합8662011. 6. 23.
이혼등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122622010. 9. 30.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88나125371989. 5. 18.
전부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연금이 지급사무위탁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관할우체국에 입금된 경우 그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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