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위임 및 위탁)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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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
-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131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법 제83조 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9의3호에 의하면, 고용명령에 관한 권한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2000. 5. 16. 서울남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결정의 성질과 그 권한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연금이 지급사무위탁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관할우체국에 입금된 경우 그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