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진세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 피고, 상고인
- 한강환경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구151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하고 그 제1호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6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4조 제2항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며,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제44조(1993.12.24.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소속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이 1993.3.11. 10:50경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인 원고 회사 공장의 폐수시설 및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방류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구리(Cu)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었다 하여 피고가 같은 달 24. 원고에게 위 각 시설의 보완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리자 원고 회사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30. 다시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위 연구원에 폐수오염도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13. 당초 시료를 채취한 3.11.부터 원고가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한 3.25.까지의 15일 중 조업을 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 4일과 보수공사기간 2일을 합한 6일은 실제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일을 배출기간으로 하여 배출부과금 48,619,3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당초 시료를 채취하던 위 3.11. 그 스스로도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측정대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경인환경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여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통보 받고 그 다음날(3.12.) 위 각 시설을 점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계획을 세운 다음 같은 달 15.과 16. 이틀간 위 각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같은 달 13.과 14.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조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달 17. 자가측정 및 위 경인환경의 수질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었는데 단지 그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개선명령을 발한 다음날인 위 3.25.에야 개선계획서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비록 개선이행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지만 피고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배출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었으니 실제로 원고 회사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은 위 3.11.과 12.뿐이라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이틀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 11,582,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출기간의 산정 및 오염도 검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