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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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시행현행
-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2007. 10.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 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소정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