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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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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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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4752018. 6. 2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법원 2004두101422005. 7. 14.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53801995. 11. 10.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 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5691995. 6. 30.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제44조(1993.12.24.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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