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지분이전등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나147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남 거제군 (주소 1 생략) 소재 ○○택시의 면허권, 택시차량대금 및 사무실비품 등 일체를 피고들에게 매도한 후 공동매수인인 피고들 중 1인인 피고 2가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위 민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피고 2가 그와 피고 1과의 내부관계에서 자신이 부담지급하기로 한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일을 원고로부터 연장받음에 있어 피고 1이 공동매수인의 1인으로서 위 연장기일에 위 매매잔대금이 틀림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연장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민법 제547조 제1항 소정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공동매수인의 1인인 피고 2에 대하여만 한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피고 1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의 위 해제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계약해제불가분원칙의 적용범위 및 같은 원칙의 배제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6.9. 선고 91다351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원고가 피고 1만을 상대로 1991.3.4.자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택시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91가합1314 사건)을 병합하였는데, 원고는 제1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1에 대한 중복청구부분은 취하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위 병합된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원고가 명백히 취하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그 청구도 유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2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와 피고 2와 사이의 1991.1.21.자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별개의 청구로서 원고가 원심까지의 소송과정에서 위 약정에 기한 청구를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법정해제권행사로 인한 해제주장에 위 약정에 기한 청구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