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 피고, 상고인
- 구미세무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0.9.19. 선고 90구2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명의로 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8.11.9.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1.1.자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전인 1989.8.4. 위 증여계약이 1988.11.10.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처분전에 과세원인이 된 증여는 적법하게 해제되고 이에 의한 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87.7.21. 선고 87누193 판결)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